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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담보 대출'로 3천억원 손실본 동양생명…금감원 1년 넘게 제재 수위 고심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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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동양생명이 희대의 고기 담보 대출 사기극에 휘말리며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는데요. 대출 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는데, 동양생명의 내부 시스템을 검사한 금융감독원은 1년 넘게 제재 수위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관련 업무를 했던 동양생명의 담당자는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고기를 담보로 잡고 유통업자들에게 3,803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던 동양생명.

고기의 유통기한이 짧아 단기간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지만, 동양생명은 이로 인해 무려 3,176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고기 유통업자들이 대출 중개업자와 짜고 담보물인 '고기'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중복으로 담보를 설정한 대출 사기극에 당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들과 중개업자 등 사기 일당은 올 초 1심 재판부로부터 10~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눈뜨고 코베인'격이지만 동양생명의 대출 시스템에는 허점이 없었을까?

금융감독원이 이미 관련 검사를 마쳤으나, 1년이 지난 아직까지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 검사가 작년 3월에 끝났는데, 법률 검토 받고 회사 측 의견서를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제재심의국에 보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고심하는 사이, 동양생명은 관련 업무 담당자 중 한 명인 융자팀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담보물인 고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회사에 495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면서도 대주주인 안방보험에서 넘어와 지난 2016년 6월 부터 같은 업무를 했던 중국인 팀장은 회사가 뒤숭숭한 상황에서도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인사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감원의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인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입니다.(boyun7448@naver.com)


영상편집 : 오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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