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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자율 1338%' 불법대부업소 적발…9명 형사입건 조치

조형근 기자

사진=불법대부업소 압수수색 현장 (서울시 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형근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법정이자율을 무시하고 고금리로 대부한 불법대부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불법대부업소 운영자 9명은 형사입건 조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소들은 송파와 서대문, 강북, 성북구에 미등록대부업소를 운영하며, 법정금리를 초과하고 불법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총 13억원을 대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율과 변제조건 등은 기재하지 않은 뒤, 임의로 최대 연 1338%의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바드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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