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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신축 대형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이 중 일부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도시 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에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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