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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10억 넘는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유감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최근 분양시장은 특별공급 논란으로 시끄럽다.

최근 청약을 시행한 1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특별공급에 만19세 당첨제가 나오면서 특별공급 제도 무용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청약제도다.

하지만 분양가가 높아 중도금 대출마저 막아 놓은 고액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20세 이하 청약자가 14명이 나왔다. 이들을 과연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봐야하는가가 논란의 중심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뿐만 아니라 분양가가 최소 8억원을 넘는 과천위버필드에도 1999년생과 1990년생이 각각 당첨되기도 했다.

특히 디에이차이 개포의 경우 가장 작은 평수에 당첨됐다고 해도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 20세 이하 청약자가 대거 나오면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놀이터가 된게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특별공급 제도 당초 취지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부자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특별공급제도는 1960년 국가유공자를 위해 처음 도입됐는데 이를 사회 취약계층의 해당 범주를 확대해 나가 현재의 제도에 이르게 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이거나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새터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이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등에 엎고 청약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모나 청약자의 재산을 따져 일정 기준이 넘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특별공급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을 조준한 온갖 규제들이 청약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별공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인 만큼 부자들이 더 쉽게 부를 창출할수 있는 제도 자체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취약계층 배려라는 의미가 퇴색된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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