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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행혁신위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 '빚내서 집사라'식"

이재경 기자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의 주택정책이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부동산 매매수요 창출에 경도됐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위원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으로 구성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의 활동 후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29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의 8.28대책과 12.3대책, 2014년의 9.1대책은 모두 주택 매매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저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의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런 평가를 받아들여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하되, 향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양하기로 했다.

'냉탕 온탕'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돼 이른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정'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뒀지만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로 선회했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전매제한이나 청약규제 및 LTV.DTI 등 대출규제 완화 등의 대책은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을 인정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 요건, 가점제 적용 비율 등의 청약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 재건축 사업도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남근 위원장은 "2012년 5월 개통 6년차인 2017년 12월 말 현재 해운물동량 3,787천 톤을 처리해 계획대비 8.7%수준에 불과하다"며 "처음부터 본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다가 수자원공사로 바뀌고 통상적인 국책사업보다 급격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아라뱃길의 제반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기관이나 평가수행기관, 정책결정자들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규명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위원회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철도외주화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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