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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①조작일까 조정일까…은행권 남녀차별 '파장'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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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남성 지원자에게 점수를 더 줬다는 이유로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가 구속까지 되면서 은행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성비를 고려한 조정과 조작 사이의 기준을 찾기 위해 전 은행들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KB금융 주총에서 윤종규 회장은 의안과 관계 없는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종규 / KB금융지주 회장 :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5개 시중은행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인사팀장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남녀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은행이 받는 혐의는 지난 2015년 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점수를 올려 줬다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 만큼 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당장 은행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사는 전략 등과 함께 은행의 꽃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기피 부서가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사부장이 보통 인사의 전결권을 갖고 있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등 개념을 보강한 새로운 채용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신체나 장애가 아닌, 남녀 차별로 처벌된 건은 찾기 어렵습니다.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에서도 60% 이상의 기업이 채용에서 성별을 고려한다고 답할 정도로 남녀평등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명백한 조작 행위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채용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정근 / 금융·ICT융합학회장 : 금융회사마다 자기들 회사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금융권에서는 블라인드 시스템 등 투명성을 강조하는 현행 체계에서 일괄적인 점수 조작은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 소홀히 지나쳤던 '관례'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바뀌면서 전면 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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