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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진중공업 회계 놓고 '벼랑 끝 공방'…증선위, 첫 대심제 적용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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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한진중공업은 손실을 회계에 뒤늦게 반영해 지난해 금융당국의 회계감리를 받았는데요, 금융당국이 제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자가 당국과 직접 질의와 논박을 펼치는 대심제의 첫 사례입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한진중공업의 1,300억원 규모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놓고 금융당국과 회계법인간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한진중공업 관련 회계감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밤늦게까지 논의한 끝에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음 증선위에서 대심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심제는 금융감독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회의에 함께 참석해 재판처럼 질의와 논박을 펼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금융위는 제재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번 한진중공업 건이 첫 사례입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지난 2016년 감사인이 바뀌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새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과거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처리보다 1,300억원의 손실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감사의견을 낸 겁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6년 반기보고서에 안진의 감사의견을 반영했고, 금감원은 뒤늦은 손실처리에 대한 부실회계 감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한진중공업의 과징금과 삼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과열되자 대심제까지 가게 된 겁니다.

대심제를 통해 삼일의 회계처리가 타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안진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도 어제(29일) 일부 안건에 대심제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제재 대상자에게 대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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