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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구속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밤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구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임직원과 관련 있는 지원자 3명이 간이면접 결과 최고 등급(AA)을 받은 것을 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22일) 기각된 바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A씨가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30일 밤 구속됐고, 대구지검은 A씨를 포함해 대구은행 채용비리 연루자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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