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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 대심제 전면 시행…"방어권 강화한다"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

금감원은 1일 제재 대상자가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 입장해 동등한 의견 진술, 반박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이 오는 2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대심제는 금융회사 검사 결과 제재에 대한 제재심에서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 부서가 모두 참석해 동등한 진술 기회를 얻는 것을 말한다. 제재심의 위원이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질의, 답변을 하는 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까지는 검사국 보고 이후 제재 대상자가 입장하고 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검사국 반박 등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향후 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재심 개최 전에 대심 방식 심의 절차, 의견 진술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사전 열람 범위를 제재 대상 사실을 물론이고 최종 초치 수준, 적용 양정 기준으로 확대한다.

제재심 의결은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고 양 측이 모두 퇴장한 후에 제재심 위원 간 논의 후 결정한다.

또 대심방식의 원활할 진행을 위해 제재심을 대회의와 소회의로 이원 개편하기로 했다.

대회의는 상황에 따라 월 2회 열릴 예정인데 기관 경고, 직원 감봉 이상 등 중징계를 다룰 방침이다. 반대로 경징계 안건을 다루는 소회의는 수시로 진행된다. 외부위원도 12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효근 금감원 제재심의국 국장은 "권익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는 등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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