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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세부담 최대 62%↑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오늘부터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세금부담이 최고 62%까지 늘어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세종·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다.

이 지역에서 양도차익이 생기면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또 3년 이상 보유 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라진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기존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약 1,100만원이었으나 양도세 중과 이후 3주택자일 경우 약 3,9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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