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400만원 신설…외제차 차량가액 산정도 통일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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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또 보험사마다 달랐던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방법이 통일되고 침수로 완전히 망가진 차량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폐차 증명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달 29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은 음주ㆍ무면허 사고와 마찬가지로 대물 100만원, 대인 300만원으로 대인ㆍ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건당 최대 400만원을 물게 됩니다.
또 외제차 보험 가입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의 산정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통일되고, 침수로 인해 자차담보의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도록해 다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또 보험사마다 달랐던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방법이 통일되고 침수로 완전히 망가진 차량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폐차 증명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달 29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은 음주ㆍ무면허 사고와 마찬가지로 대물 100만원, 대인 300만원으로 대인ㆍ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건당 최대 400만원을 물게 됩니다.
또 외제차 보험 가입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의 산정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통일되고, 침수로 인해 자차담보의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도록해 다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