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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곳 선정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의무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곳을 선정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하도급을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4건 ▲한국도로공사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수자원공사 1건 등 건축 2건, 토목 8건이 포함됐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로 해당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에 이른다. 노무비 경쟁방식과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성과를 비교·반영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2020년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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