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 취약' 금융그룹, 지분청산해야…모범규준 초안 마련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앞으로 위험관리가 취약한 복합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쓰지 못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모범규준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에 1단계, 2단계로 나눠 위험관리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건전성을 위해 경영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장점적인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해당됩니다.
앞으로 위험관리가 취약한 복합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쓰지 못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모범규준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에 1단계, 2단계로 나눠 위험관리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건전성을 위해 경영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장점적인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