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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차량 운행 제한' 온라인 투표 시행

조형근 기자

사진=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투표 화면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형근 기자] 서울시가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해 차량 대상 범위는 서울 등록 차량대수 기준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등록 경유차 8만대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20만대 △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 41만대 등을 두고 검토 중이다.

시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며 서울시민과 시민단체, 관계기관, 학계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마채숙 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시민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시가 시행 검토 중인 제도를 공론화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투표의 취지를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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