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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신혼부부는 시세 85%에 공급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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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5%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가 사업자의 임의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었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으며,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을 지정해 촉진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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