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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 얼룩진 신탁방식 재건축…신탁사 책임 어디까지?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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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지난해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붐을 일으켰던 신탁방식 재건축이 법적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올해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해 신탁방식 재건축의 장점이 사라진데다가 시공금액 조달금리 문제로 파열음을 빚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대안으로 급부상했던 신탁방식 재건축이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탁사들은 조합설립이 필요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이 사업을 최대 2년 앞당길 수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신탁방식 장점이 퇴색되면서 곳곳에 법적 분쟁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대교·수정·한양아파트 등이 줄줄이 신탁방식을 채택했지만 신탁사가 정식 시행자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친 단지는 시범과 한성 두 곳에 불과합니다.

수정아파트는 지난해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주민 사이에서 신탁방식 자체를 철회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정아파트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900여가구와 상업시설을 갖춘 주상복합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조례를 바꿔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시설에서 제외시키로 하면서 오피스텔로 주거를 늘리려던 계획이 물거품됐습니다.

여기에 신탁사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분양수입의 3~4% 사이로 비싼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기 어렵게 된만큼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대표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신탁사가 최근 일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시범아파트 정비사업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신탁방식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0개동 가운데 8개동만 따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하기로 한 광장아파트도 나머지 2개동 주민들이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합은 법인체지만 신탁방식은 주민 합의체로 법적 지위가 없는 만큼 신탁방식에 따른 분쟁 발생시 법적 대응이 어려운 맹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법적대응이 어렵고 신탁사의 책임도 불문명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 재건축이 초기 단계라 성공사례가 부족한 만큼 사업비 조달금리 등 조건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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