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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조 들여 없어지는 도시공원 지킨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 발표…단계적으로 사유지 공원 매입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서울시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도시의 허파인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선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서울시는 5일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우선 보상대상지'에는 약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함으로써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1조6천억원은 서울시 예산 3천16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금액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메우게 된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할 망침이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려면 총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필요한 만큼, 시는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및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유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서울시는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용복 기획조정실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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