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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 두고 '딜'하는 회계법인…금감원 조사 나선다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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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기업이 감사 의견을 잘 주는 회계법인을 골라 계약 하는 것을 '오피니언 쇼핑(의견 구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반대로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두고 흥정하면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역 오피니언 쇼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회계사가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길 수 있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상장사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넘기면 관리 종목 등 제재를 받는 점을 이용한 행위입니다.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장을 고려합니다.

[기업 관계자 : 눈치로든 뭐든 마지막에 감사 기간이 끝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감사 의견을 잘 주는 회계법인을 고르는 '오피니언 쇼핑'을 반대로 회계법인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감사를 더 깐깐하게 하거나 보고서 제출에 늑장을 부리는 것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현재까진 기업이 회계법인과 3년 계약을 하고 해당 법인에서 회계사를 바꾸는 형식 등으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금융업계 관계자 : 실무자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11월부터 시행되는 외감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역 오피니언 쇼핑 논란도 잠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외감법은 감사인 선임 기한을 사업연도 시작 이후 4개월에서 45일로 줄여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의 악용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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