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국토부 "카카오택시 추가요금 1,000원 이상 불가"

조은아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앵커멘트]
국토교통부가 카카오 택시 유료화 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카카오택시가 도입하려는 즉시배차나 우선호출 서비스가 사실상 요금 효과 인상이 있다는 판단인데요.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앱 '카카오T'의 유료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택시요금'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부분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택시앱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를 기능을 탑재해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0원의 서비스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당초 3월 중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지자체 및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출시일정을 미뤘습니다.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가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는 판단.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 기준대로 추가요금은 1,000원을 넘어선 안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제도상으로는 현행법 상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신규 기능과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과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로, 정부 권고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측은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으로 "국토부에서 준비할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다음주 초 택시 유료화 일정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 정책을 밝힐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echo@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