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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술성평가 제도 기준·절차·방법 개선

허윤영 기자


<사진=기술성평가 검토항목 재구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받게 됨에 따라 현행 ‘기술성 평가 사업’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기술성 평가는 예타를 신청한 대형 신규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기술성 평가 적합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으로 바로 선정됨에 따라 기획이 미흡한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 특성을 반영한 예비검토 항목을 신설한다.

또 기존 프로젝트형, 프로그램형 등으로 나눴던 기술성 평가의 유형구분을 폐지한다. 예타에선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 등으로 유형별 조사방식이 적용돼 자칫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평가항목에서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고 사업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재구성해 기존 30여개에 이르렀던 평가 세부항목을 10개로 대폭 간소화한다.

과기정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업무가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되고, 일몰 후속사업,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신규사업 기획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예타 결과가 ‘미시행’으로 판정된 사업의 예타 재요구가 허용된다. 이때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 여부를 예비검토 후 본심사 없이 최종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만을 거쳐 예타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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