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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청약도 인터넷으로 가능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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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앞으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위해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 장기간 기다려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책 38건을 담은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허용해 증·개축이 쉬워지고,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시설의 40% 범위까지 일반 이용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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