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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HTS코인, 코미드도 압수수색…거래소 잔치 끝났나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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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연달아 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코인네스트를 비롯해 HTS코인과 코미드 등 3개 거래소가 횡령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일부 임직원들은 구속됐는데요. 지난해 2대 거래소 당기순익은 5천억원을 넘기며 활황이었는데, 거래소들의 잔치는 계속 이어질까요? 김예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국내 5위권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를 비롯한 거래소 2곳 대표와 임원 4명이 고객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네스트 측은 "조사 시점부터 사건 관련 경영진 참여를 분리했고, 전문 경영진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코미드, HTS코인 등 2곳 거래소를 지난달 압수수색했습니다.

HTS코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00% 지분이 있는 대표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만든 후 법무법인 공증을 통해 법인계좌화 했을 뿐이라는 것.

HTS코인 관계자는 "고객 돈은 계좌에 그대로 있다"며 "은행이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아 당장 거래가 막히니 취했던 조치이고, 돈을 빼돌리려 했으면 공증을 받았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계좌를 법인계좌로 만든 것은 편법"이라면서 "검찰은 개인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졌으니 충분히 들여다볼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미드 측에서는 "대표 등 경영진은 해외 출장을 간 상황"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나머지 거래소 대표 1명은 코미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일부 업계는 은행들이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아 탈법형 계좌를 운영하게 됐다고 토로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 고객들한테는 계속 입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에서 계좌를 안 튼다고 안 받으면 뱅크런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거래소 약관에서 투자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불공정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로 압박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량은 지난해에 비해 90% 이상 떨어진 상황. 거래량보다 더 떨어진 거래소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yeahram@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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