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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변리사 역할 강화 될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김원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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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주호 앵커
출연: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계 각국은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특허전쟁에 한창인데요. 최근 유럽특허청과 독일 한델스블라트연구소가 펴낸 ‘특허와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만 해도 사물인터넷 관련 특허가 5,000건 이상 출원됐다고 하는데요. 더 리더는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을 모셨습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도움을 주는 변리사의 역할과 업계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한변리사회 40대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3월부터 회장으로 본격적인 임무를 해오고 계시다고 하는데 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들어볼까요?

A. 대한변리사회는 우리나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변리사 제도나 지식재산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와 법률 또 행정, 사법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변리사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40대 변리사 회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제가 알기로는 설립된 지 70년이 넘은 곳이라고 해요.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어떤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나요?

A. 대한변리사회는 1946년에 설립이 되어서 7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명과 창작의 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직 자격사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문성과 공익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리사업을 하려면 변리사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서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원은 변리사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변리사분들, 또 특허청 공무원을 통해서 자격을 얻었거나 일부 시험을 본 분들 또 변호사분들이 등록만 해서 자격을 취득한 분, 세 종류의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부분 변리사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Q.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변호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신데 소개해 주실까요?

A. 변리사는 발명과 디자인, 영업에 사용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상표라고 하는데요. 이 사항에 관한 특허청과 법원에서의 대립, 또 권리에 관한 감정이나 기타 업무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발명을 했을 때 또는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했을 때 또 영업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를 새로 개발했을 때 그것이 등록이 돼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심사에서 문제가 없는지, 권리행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권리범위를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조언해줍니다. 출원부터 등록, 분쟁까지 대리하는 업무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발명자들이 발명을 고안 하지만 그것을 권리화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권리범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변리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제2의 창작이자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차이를 보면 변호사들은 general lawyer라고 하는 법률가라면 변리사는 기술과 디자인, 브랜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권리를 만들어주고 권리 창출부터 보호, 활용까지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법률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는 일반 법률뿐만 아니라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에서는 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소양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국내에서만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의 시장에 진출해서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나 조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조약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서 대게 변호사들의 어떤 일반 법률 분야 업무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지식재산권 분야는 굉장히 법률도 특수하고 다루는 기술 내용과 권리도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변리사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어떤 소송에서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 쪽에서 일부 중복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로, 업무 내용, 다루는 업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들의 지식재산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도 보호가 돼야 하는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변리사 업무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A. 네.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전통적인 업무가 특허출원 지식재산권 취득에 집중이 돼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변리사들이 참여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권리보호 범위를 검토하고 또 연구개발 결과물이 나올 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권리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라이센싱이나 분쟁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변리사분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기술경향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과 같은 부분들은 기술이 융복합이 되는 분야인데 그런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거기에 수반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들이 기존의 특허출원 업무 외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 컨설팅, 감정이나 가치 평가, 기술거래 사업화나 특허자본화 등의 IP경영 컨설팅, 식물 신품종이나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또 콘텐츠, 도메인 이름 등에 이르기까지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업무들을 변리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Q. 대한변리사회가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과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변리사 제도나 지식재산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개선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 기반은 이런 변리사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해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변리사가 아닌 브로커들의 활동 같은 것들을 근절하는 문제, 또 온라인에서 가격덤핑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선전 아래에서 실제로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소비자피해 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변리사의 자격 문제나 또 무자격자의 대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노력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변리사들의 공익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출원들이나 일반인 발명 상담, 또 초중고 발명 교육, 공익변리사들의 활동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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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19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폐지 법안이 상정 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변호사의 변리자격 자동취득의 완전폐지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A. 지난 19대 국회 안에서 통과된 변리사법 개정 내용은 그 전에는 변호사분들이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데 실무수습을 연수를 받도록 좀 강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수를 받도록 하기는 했지만 시험이라는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폐지, 반쪽 폐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정도 연수로 변리사의 전문성을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변리사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통상 한 평균 수험생 공부 시간이 2-3년이 걸리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단순한 교육만으로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여전한 특혜가 아니냐. 그리고 이런 특혜는 또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던 이유도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가 목표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자동자격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대표적인 폐해는 이 자동 자격취득 조항이 유지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일부 변호사분들이 법무법인에, 이를테면 몇 백 명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명만 변리사 등록을 한 분이 있으면 그 법무법인 이름으로 변리사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 고등법원 판결까지 특허청이 패소한 상황이어서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변리사 제도나 변리사법에 있는 특허법인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에서 보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변호사들의 특혜와 관련된 자동자격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이런 자동자격 폐지 외에도 소송 대리권 문제도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소송대리권은 무엇인지와 왜 중요한 지도 설명해주시겠어요?

A. 현재도 변리사들은 특허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심결, 특허 심판하는 심결에 대해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처분에 관한 것인데 그 처분에 대게 등록이 유효하냐, 등록결정이나 거부결정이 거절결정이 유요하냐, 이런 것을 다루고 또 권리범위에 관한 것도 다루는데 이 사안은 특허권에 관한 침해 소송, 민사 소송에서 다루는 쟁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결 취소 소송,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결 취소 소송은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전문적인 특허 등에 관한 사안에서 변리사분들의 관여가 없으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왜 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법률 소비자들이 변리사들의 소송 대리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보다 변리사가 특허권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소송한 과정을 경험담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는 변호사분들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은 변리사들이 대부분 실질적인 내용은 준비합니다. 사건의 검토부터 서면의 준비까지 다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해놓고 법정은 변호사분들이 나가는데 때로는 재판장이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변리사분들이 쪽지로 내용을 전달해서 변론을 수행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간혹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들의 소송 대리권이라는 것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의 직역 다툼을 떠나서 법률 소비자의 관점, 발명가와 기업의 올바른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적절한 선택권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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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이 소송 대리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A. 현재 소송 대리권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에 계속 변리사들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계속 무산이 됐고요. 20대 국회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대표 발의를 해서 변리사들의 소송 대리권을 현재 법보다는 약간 일부 후퇴한 공동소송대리권 형태로 인정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조차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 변호사분들이 계셔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재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은 변리사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 8조에 변리사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안에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돼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송 대리권은 일반 침해 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서 변리사들이 실질적으로 소송 과정에 효과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여야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각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영국이나 중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리사들이 침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법이나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리사회에서도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Q. 무자격자들이 해외 특허출원의 대리 업무를 한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또 국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A. 해외 출원을 나가려면 권리범위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허출원 같은 경우는 명세서의 번역, 적절한 번역과 권리범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컨설팅업체라는 곳들에서 직접 출원인이나 등록권리자한테 연락을 해서 해외 출원을 실질적으로 대리하거나 알선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초기에 명세서 작성과 번역에서부터 해외 특허청에서 심사과정에서의 대응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비용부담만 많이 하고 제대로 등록도 못 받는 피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도 실무를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출원 절차를 밟아서 심사까지 나왔는데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허라는 것은 이미 출원해서 아이디어가 공개돼버리면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치유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출원만 해버리면 쓸모없는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무자격자의 해외 출원을 강력하게 조사해서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Q. 2년 동안 대한변리사회 회장으로 이끌어 나가시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변리사회 회장으로 40대 회장으로 일하면서 그동안 실무를 통해서 많은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만난 많은 회원들과 사무소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초심을 잃지 않고 반영해서 회무를 운영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의 발전과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첫걸음인 변리사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이를 위한 자동자격의 폐지 또 무자격자의 변리사 업무 금지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또 새롭게 부상하는 신지식 재산권 영역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문제, 또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 확보, 또 발명가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상을 통해서 보호되고 또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역시 국회에 제출돼있습니다. 이것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입법적으로 성과들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 대한변리사회의 역량강화, 내부개혁 등을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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