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12만7천여명…"덜 받은 연금액 최대 6천억원"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 상품에 가입한 12만 7천여명 중 대다수가 추가 연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이 덜 받은 연금액이 최대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상품을 취급한 보험사들에게 '매월 지급할 연금액을 산출할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포함해 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들이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사실을 명시 하지 않았을 경우 4000~6000억원에 이르는 연금액이 가입자들에게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삼성생명의 경우 유지 가입자가 5만5천여명으로 추가 지급액이 2000~3000억원에 이른다. 가입자 한 명 당 400~5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일정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해진 이율에 따라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기환급형의 경우 만기시 납입 보험료를 전액 내줘야 하는 상품으로 보험사는 매달 연금을 지급할때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일부 보험사 가입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해 삼성생명과 동양생명ㆍ흥국생명 등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6명이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내용이 약관에 없다면 공제없이 매월 연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험사들은 이미 민원인들에게 관련 미지급 연금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배상하고 잘못된 약관을 수정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민원인 강 모씨에게 1500만원 가량을 지급했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민원인들에게 216만원 가량을 뒤늦게 지급 완료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24개 생명보험사에 유사한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했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관련 약관을 수정하고 기가입자들에게 추가 연금과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세간의 이슈였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3천억원 규모였는데 이번 즉시연금의 경우 워낙 가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에 미칠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며 "자살보험금 사태때 악몽이 있어 보험사들이 일찌감치 백기를 들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생명과 흥국ㆍ동양생명은 약관 수정 전 기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덜 줬던 연금액을 대부분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12만 7천여명이 모두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약관상 문제가 드러난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추가 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모두 삼성이나 동양, 흥국생명처럼 약관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