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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약관 실수 생보사들…"최대 6천억원 연금 '과소지급' 추정"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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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보험회사들이 고액자산가들에게 많이 판 '즉시연금' 상품으로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만기때 원금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 상품의 약관을 잘못 쓴 바람에 가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말 그대로 가입 즉시 연금이 나오는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한번에 내고 매달 연금을 받은 뒤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1억원짜리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600만원을 사업비로 떼고, 나머지 9400만원을 운용해 발생 수익을 매달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주게 됩니다.
다만 만기 때 보험사는 600만원을 채운 1억원을 다시 가입자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매달 줄 연금에서 일정액을 떼 적립하는 구좁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약관상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그간 덜 줬던 연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삼성생명은 한 민원인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1500만원 가량을 내줬고, 비슷한 사례의 동양과 흥국생명도 민원인들에게 총 216만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3개 보험사를 포함해 24개 생명보험사에 이 같은 분쟁 조정 결과를 통보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재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는 모두 12만 7천여명.

만약 모든 보험사들의 약관이 미비했다고 가정하면 이들에게 4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생명만 해도 해당 상품 가입자가 5만5천여명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2000~3000억원에 이릅니다. 가입자 한 명당 평균 500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약관상 실수'라며 수천억원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버티다 홍역을 치뤘던 보험사들이 또 다시 약관 실수로 수천억원의 연금을 추가 지급할 사태에 내몰렸습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과 마찰을 우려해 과소지급 연금액을 모두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영상편집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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