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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아파트, 청약때 특별공급 대상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실수요 청약 기회 확대"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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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배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5월 중 시행된다.

최근 서울 강남이나 마포구 등에서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특별공급제도가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가 9억원 초과인 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100%, 85㎡ 초과는 가점제 50%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분양 물량이 최대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확대된다. 민영주택이 10%에서 20%로, 국민(공공)주택이 15%에서 30%로 높이기 위한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5월 초쯤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체 물량의 15%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인 기존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특별공급 물량의 나머지 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강화된다. 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할 경우에만 전매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연 1회 보고 받고, 전매제한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 당첨자에 대해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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