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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초생활수급자 열차 운임 30% 할인

KTX 4월 30일, 새마을·무궁화호 6월 1일 부터
문정우 기자

KTX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코레일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의 30%를 할인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며 할인을 받으려면 열차 이용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코레일은 역 방문 등록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승차권은 전국 철도역과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열차 출발 1일전까지 예매할 수 있다.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열차를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다만 열차 여유 좌석을 활용해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열차에 따라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도 있다.

KTX는 오는 30일 출발 열차부터 할인이 적용(승차권 예매는 16일부터)되며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6월 1일부터 적용(5월 1일부터 예매)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열차 이용이 부담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할인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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