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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현장검사 착수…제재수위 주목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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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사상 최악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의 여파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향후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모입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감원은 평소보다 2배 규모의 현장검사역을 투입해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증권사 15곳의 배당시스템에 대한 일제 점검도 착수했습니다.

삼성증권 검사에서는 배당착오 사태의 핵심인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의 허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주가를 급락시킨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사도 예고됐습니다.

[김기식 / 금감원장 : 직원들에 대해서야 (조치가) 당연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는 징계나 이런 문제를 넘어선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점검 여부에 따라서 기관에 대한 조치의 수위가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삼성증권의 행정 제재는 기관경고나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이 추진하던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인가는 3년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는 길도 막히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일으킨 혼란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삼성증권과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삼성증권은 피해자 보상기준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전체 피해자 대상의 기준과 보상 비율이 핵심인데, 삼성증권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상 기준에 따라 투자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shlee@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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