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당국, 삼성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4억 부과

이수현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성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4곳에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현 기자.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4곳입니다.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33억 9,900만원입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규모는 당시 기준 61억원 8,000만원으로, 여기에 절반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증권사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수와 자산에 따라 증권사별 과징금이 다르게 부과됐습니다.

차명계좌 27개 가운데 13개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가 14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하고, 한국투자증권은 12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각각 3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08년 4월 삼성의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 판결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앞서 법제처가 지난 2월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에게 증권사 4곳의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shlee@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