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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사,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해야"… 7년 만에 결론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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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해 이통사들이 원가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 건데요. 앞으로 통신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관련 소송이 제기된지 7년 만에 결론이 난 겁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당시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측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영업보고서의 손익계산서, 통계 자료 등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하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최종 판결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통신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통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데다 이번 판결은 영업 관련 정보 일부에 대한 공개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금 수준의 적정성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앞으로 SK텔레콤 등 이통3사가 통신비 원가를 공개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방안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leemj@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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