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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년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다음달 시행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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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약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의 자격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규칙심사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다음 달로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5월 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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