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등 27개 레미콘업체들, 7년간 담합…과징금 총 156억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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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유진기업 등 레미콘업체들이 인천과 김포에서 장기간 가격담합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레미콘업체를 적발해 총 156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은 지난 2009년 2월쯤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이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을 각 수요처인 중소건설사들에 통보하고, 그 기준가격을 토대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계산서 실사, 건설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까지 점검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됐다. 전월 대비 최대 23.4%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동안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