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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요금 원가공개 압박 가시화…2만원대 보편요금제 다시 불거지나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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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어제 대법원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었죠. 여기에 실효성을 이유로 4G 요금제까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통3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개 대상은 2G와 3G 이용자 1,300만명 인데, 국민 대다수가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승소한 시민단체가 수익성과 직결되는 LTE 요금 원가의 정보공개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자발적으로 공개하면 좋겠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고. 거부한다면 고객 소송도 할 수가 있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봤을 때 LTE 요금 정보공개 청구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공산이 큽니다.

이통사들은 말을 아끼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만약 LTE 요금공개까지 이뤄지면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고, 원가 정보가 부족해 일단락됐던 기본료 폐지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통신요금 인하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ca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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