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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OCI 사장, 최대주주로…상속으로 지분율 6.12%로 늘려

박경민 기자

이우현 OCI 사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이우현 OCI 사장이 OCI 최대주주에 올랐다.

OCI는 13일 이우현 사장이 기존 최대주주였던 고(故) 이수영 회장으로부터 133만 9674주(5.62%)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의 지분율은 0.5%에서 6.12%로 증가했다.

상속으로 OCI 최대주주에 오른 이우현 사장은 3세경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액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13일 OCI 주식 종가(16만 4,000원) 기준으로 이우현 사장의 상속분 가액은 2197억 653만 6,000원에 이른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이우현 사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1,000억원을 넘는다.

업계는 이 사장이 상속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상속세를 매년 나눠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장이 이수영 회장의 지분 10.92% 전체를 상속받지 않은 이유 중 하나를 상속세 납부 부담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이 사장에게 상속된 5.62%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부인 김경자 송암문화재단 이사장과 딸 이지현 OCI미술관장에게 각각 2.03%, 3.28% 상속됐다.

한편 차남인 이우정 넥솔론 대표는 따로 지분상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넥솔론은 66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다.

넥솔론의 연대보증인인 이우정 대표가 지분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 지분은 넥솔론의 채권자들 몫으로 귀속될 수 있다.

이우정 대표는 채권자들에게 상속 지분이 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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