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김혜수 기자
가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미국은 특히 최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정면충돌 위기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2가지 조건에 들어가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