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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층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 월 1만1000원 감면

과기정통부 "169만명이 연간 1877억원 감면 수혜 누릴 것"
서정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서정근 기자] 기초연금수급자들이 하반기부터 매월 이동통신 이용요금을 1만1000원 감면받을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의 취약계층 통신비 요금 감면 정책의 일환인데, 이를 통해 169만명이 연간 1877억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통과시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규제심사에선 해당 개정안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정부와 이동통신3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감면에 합의함에 따라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기초수급자 이동통신 이용요금 감면 등을 논의하는 모습.(사진=과기정통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하나, 정부 안대로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감면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 부담을 전파이용료 감면으로 상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상반기 중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쳐, 올 하반기부터 기초수급자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이 연 1877억원 통신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한 저소득층 요금 감면 (136만명, 연 2561억원 통신비 절감)을 더하면 취약계층 요금 감면 총액은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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