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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기업기밀 빼고 당사자에게만 공개해야"

안지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캡처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삼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산시설이나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해당 보고서를 산재 신청자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총은 유해인자 노출수준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는 생산시설 구조나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중국 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경총은 "제공받은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 등 외부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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