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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장 10년'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보증금 30%지원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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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분부터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500가구 중 40%(2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신청은 오는 23~27일 4일동안 방문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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