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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작업보고서' 핵심기술 여부 오늘 판가름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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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앵커멘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납니다. 그동안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삼성전자와 고용부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핵심 기술 여부 판단에 따라 보고서 공개 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1부 강은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강 기자,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회의를 개최한다고요?

기자)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 기술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심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간단한 공장도면, 생산 라인별 근로자 수, 유해물질 목록 등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민감한 영업기밀이라 경쟁업체로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산업부에 핵심 기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 역시 영업기밀이라는 삼성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제(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개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하고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 없는 민감한 생산공정 정보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만일 산업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핵심 기술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핵심기술로 인정되면,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핵심기술로 인정받게 되면 삼성은 이를 행정심판 등에서 반박의 근거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인 만큼 제3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법정에서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핵심기술 여부만을 판단할 뿐 정보 공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기술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행정심판 없이는 보고서 공개를 막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핵심기술로 인정되면 보고서 공개를 추진 중인 고용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늘 결론이 나지 않고 위원회 회의가 한 두 차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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