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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물티슈 등 19종, '위생용품'으로 신규 분류

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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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그동안 공산품 등으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란 지적을 샀던 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등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약처는 오는 19일부터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음식적용 물티슈 등 19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새로 분류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품에 포함된 원료명과 성분명, 내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겉면에 표시기준도 마련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에 따라 입이나 손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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