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해 고금리대출 제재"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도 은행과 같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6일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을 만나 과도한 저축은행 대출영업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은행은 2012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따로 예대율 규제가 없는 상태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저축은행들이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포인트지만 저축은행은 8.3%포인트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약탈적 대출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김 원장은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저축은행들을 비판했다.
그는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다를바 없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다"며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은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업권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평균금리는 22.3%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