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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비용 떠안은 시멘트업계 "할당 기준 재검토 해달라"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시멘트업계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시멘트업과 레미콘업이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돼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유상할당 확정을 두달여 남겨둔 시멘트업계는 업종을 세분류해 기준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개별기업에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분은 시장에서 구입해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왔다. 3년 단위로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올해부터 2차 할당계획이 시행된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모든 업종에 100% 무상할당을 적용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 제2차 계획기간인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일부 업종에 업체별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한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배출권 일부를 나눠주는 개념이다. 이번 유상할당에는 시멘트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할당 업종은 6월에 최종 확정되고, 업체별 배출권 할당은 9월에 진행된다.


시멘트업계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받은 무상할당 규모는 1억2400만톤.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한 탄소배출권은 600만톤 수준이다. 여기에 무상할당 규모인 1억 2400만톤의 3%인 370만톤을 합하면 970만톤에 달한다. 배출권 거래가격을 곱하면 약 2134억원 규모로 지난 2016년 업계 전체 순이익인 21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비용 폭탄 부담을 떠안게 된 업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유상할당 비율이 10%로 올라가는 2021년 이후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수출을 줄이고 내수에 집중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대응해왔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업계 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선진국과는 동떨어진 할당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먼저 시행한 유럽연합(EU) 기준을 차용했지만 업종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을 임의로 적용했다. 현재 EU는 시멘트업종을 단일 업종으로 보고 있지만 KSIC는 시멘트를 비롯해 레미콘, 콘크리트, 플라스터(석고보드 등), 벽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상할당 기준은 철강, 반도체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무역집약도 30% 이상 업종과 생산비용발생도(부가가치 생산액 대비 배출권 비용) 30% 이상인 업종이다. 시멘트업계가 따로 분류되면 생산비용발생도는 37.6%로 무상할당 대상이 되지만 레미콘업종과 함께 묶일 경우 생산비용발생도가 10.5%로 떨어지면서 유상할당 대상이 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환경부는 문제 될 것이 없고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만 세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온실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레미콘을 시멘트 업종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 시장이 시멘트 시장보다 2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 생산액이 늘어 무상 할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온실가스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특성과 무관한 KSIC를 업종 분류로 사용하고 소분류 체계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배출권거래제 취지에 부합하는 새 업종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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