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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위법'…자진사퇴 수순 밟나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셀프 후원' 등 일부 논란에 대해 위법이란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기부를 한 것,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위법이란 것이다.

또 피감기관 비용 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 수수 행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책 목적용 보좌진 동행 출장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 경비로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출장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보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퇴직금을 주는 것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 ▲해외출장 중에 관광을 하는 것 ▲보좌직원 인턴과 출장을 가는 것 등이 적법한지 확인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일부 논란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기식 금감원장은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객관적인 위법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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