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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해지시 기간별로 이자 지급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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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형근 기자]
앞으로는 예·적금을 중도해지 해도 적립 기간에 따라 이자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예·적금을 중도해지 할 때, 적립 기간이 길수록 받는 이자도 증가하는 방식을 오는 10월까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은행권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30% 수준을 이자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을 가능하도록 해 휴일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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