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14조 들여 여의도 40배 면적 토지 보상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여의도 면적의 40배 규모의 토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14조원을 들여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오는 2020년부터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되는 703㎢ 가운데 난개발 우려 등이 있는 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토지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관리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116㎢로 총 보상비는 14조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이자 50%를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넘기는 추가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원으로 묶여 있는 나머지 281㎢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0배 규모의 토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14조원을 들여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오는 2020년부터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되는 703㎢ 가운데 난개발 우려 등이 있는 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토지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관리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116㎢로 총 보상비는 14조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이자 50%를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넘기는 추가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원으로 묶여 있는 나머지 281㎢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