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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4일만에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셀프후원 위법”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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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16일) 저녁, 취임 1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역대 최 단명'이란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셀프 후원금에 대해 위법이란 판단을 내리자 부담을 느낀 김 원장이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김 원장은 취임부터 사퇴까지 2주간 많은 파장을 남겼는데요.

기자> 참여연대, 정치인 출신으로 금융 개혁에 앞장섰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은 금융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금융권은 지배구조 개선, 채용비리 조사 등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외유 출장 등 논란이 취임 나흘 만에 최대 정치 이슈로 떠오르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고발 외에도 김기식 방지법 발의, 청문회 개최 등을 진행하며 김 원장 사퇴를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지난 12일 청와대가 직접 나서 선관위에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고 그게 이번 김 원장의 사퇴로 까지 이어진 겁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최흥식 전 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로 6개월 만에 낙마한 이후, 또 금감원장이 사퇴하자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후임 원장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선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배경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선관위가 셀프 후원금에 대해서만 위법 판단을 한 건가요?

기자> 선관위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셀프 후원을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원 금액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에 후원했던 금액을 크게 넘어서면 문제라는 건데, 김 원장이 2016년 5월 '더미래 연구소'에 5천만 원을 후원한 것은 그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불법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것은 "통상적인 범위 안이라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보고 합법이라고 봤습니다.

피감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위법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외유 출장 의혹은 현재 검찰이 야당의 고발로 수사를 하고 있어서 향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문제가 없지만 정치자금법은 7년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편집 : 권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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