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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출국정지 신청...피의자 전환 정식 수사 착수

황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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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사건을 내사해온 경찰이 조 전무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조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하고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조 전무가 불법으로 등기임원을 지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사내용]
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나섭니다.

강서경찰서는 오늘(17일) 조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조 전무가 물컵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미팅에 참석했던 광고회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는 특수폭행 혐의에 해당됩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죄혐의점을 포착하고 조만간 조 전무를 직접 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진에어 공시 자료를 보면 2010년 3월 26일 등기이사에 '조에밀리리'라는 이름이 올라옵니다.

조에밀리리는 미국 시민권자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미국 이름입니다.

현재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공문을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무는 2016년 3월 이후부터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진에어 부사장,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어제 조 전무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기한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라고 못박는 바람에 시간벌기용에 불과하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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