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3월 임대사업자 등록 폭증…전년보다 8배 증가한 3.5만명

국토부, 서울(2만9,961가구)·경기(2만8,777가구)에 73.7% 집중
문정우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지난달 임대주택을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단기임대주택은 3월까지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4,363명)보다 8배가 많은 수준이며 전달(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임대주택사업자가 몰린 곳은 서울(1만5,677명)과 경기(1만490명)로 전체의 74.8%가 몰렸다. 다음으로 부산과 인천이 각각 2,527명, 1,113명으로 많았다.

임대등록 주택수 역시 서울(2만9,961가구)과 경기(2만8,777가구)에 전체의 73.7%가 집중됐다. 부산과 인천도 각각 6,025가구, 2,78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된 전국에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2,000여명이며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여가구로 집계됐다.

이렇게 임대사업 등록이 급증한 배경은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월까지 등록해야만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8년 준공공임대주택은 4월까지 등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부세 등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다"며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