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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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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헌법재판소에 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단지의 준공 인가 이후에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 단지가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시행을 알리면서 강남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최고 8억원을 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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