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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신고기한, 60일→30일 단축 방안 추진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실거래정보 정확성 높여야"…'자전거래' 방지 규정도 포함
문정우 기자

잠실의 한 중개업소.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일선 중개업소가 주택매매 계약 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도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계약 체결 이후 30일로 현행의 절반으로 시기를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 2009년 신고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지만 부동산 시세 통계 시차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착시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전자거래 보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수월해진 상황이다.

이밖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도 호가를 높이기 위해 위장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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